사회
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공소심의위서 결정"
입력 2020-02-25 16:36 
개인택시조합 "`타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해달라"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25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회의를 거친 뒤 사실상 '타다'의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이재웅(52) 쏘카 대표 등이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다시 결론을 내렸다.
공소심의위 내부 의견 중에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 구성원 이외에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소심의위 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택시업계 측 자문인으로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한 가운데 공소심의위는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을 의결했고,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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