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1심서 사형 구형한 검찰, 법원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2-25 16:35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사진 =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모두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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