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해자 가족, 강호순 예금 가압류 신청
입력 2009-02-04 11:00  | 수정 2009-02-04 17:07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의 마지막 피해자 여대생의 유족들이 강호순 이름으로 가입된 2개 금융기관의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호순의 범행으로 망인은 물론 가족들도 피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2억 8천만 원을 가압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원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호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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