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싸게 팔겠다"…허위 글로 2억3천여만원 챙긴 30대 영장
입력 2020-02-25 15:37  | 수정 2020-03-03 16: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폭증한 마스크를 판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데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중소유통업체들로부터 2억3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업체로부터 제품값을 입금받고도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지난 21일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고 다량의 마스크를 보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인터넷 사기 21건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전담팀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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