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불똥…`조국 가족` 재판 등 대거 연기
입력 2020-02-25 15:33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 권고를 받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재판 등 주요 재판들도 대거 연기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새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각각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모두 3월 9일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3월 20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9·17기) 등 4인 재판 기일은 각각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2월 27일에서 3월 13일로 변경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마스크 구입·배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위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최근 정치권 일각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서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 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검찰 안에선 '형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신천지 측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날까지 빗발치던 강제수사 여론도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형사권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인 명단 압수수색은)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강제처분을 행사할 수 있다.
[김희래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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