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19` 금융사기 주의…"지연이체 등 이용하세요"
입력 2020-02-25 15: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려는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체 등 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는 5가지가 있다. '지연이체'는 이체했을 때 받은 사람의 계좌에 자금이 일정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해 보이스피싱·착오송금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하는 서비스도 있어 즉시 이체가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의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특정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지정해 해당 기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밖에 해외로의 금전인출을 막는 인터넷프로토콜(IP) 차단서비스, 본인확인 절차 강화, 거래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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