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산림관련 공사 근로자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0-02-25 15:13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산립조합에 고용됐더라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업 근로자가 아닌 건설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근로자가 아닌 건설 근로자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퇴직 일용직 근로자 A씨 등 9명이 B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B산립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B산림조합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돼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계곡 계류보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등에 투입됐다. B산림조합은 '농림 사업'을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분류한 근로기준법 63조 1항에 근거해 A씨 등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건설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이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가깝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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