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지사, 16일 예배 신도 명단 확보 위해 신천지 본당 강제조사
입력 2020-02-25 14:21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진입 [사진 = 연합뉴스]

신천지 예수교회(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신도명단을 요구해온 경기도가 2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당을 전격 조사했다.
지난 16일 본당에서 예배를 본 1만여명의 신도중 서울시 서초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당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중 추가 확진지가 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16일 과천 예배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면서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제조사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 없다는 불신도 강제조사의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사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시의 한 확진자는 대구집회에 참석했지만 신천지가 밝힌 20명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면서 신천지 자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공무원 20명 등을 과천시 별안동 모 쇼핑센터에 있는 신천지 본당에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15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천지인측이 협조적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자료는 지난 16일 본당 예배 당시 참석한 신도 명단. 경기도 관계자는 "신천지는 바코드나 지문인식방식으로 신도의 출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동행했으며 (데이터 삭제, 정보 은닉 등에 대비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명단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14일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고(47조),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적 조치(49조)가 가능하다.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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