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음용 에탄올로 손 세정제 제조 허용…손 세정제 품귀 현상 줄 듯
입력 2020-02-25 14:02 
우신화장품에서 생산하는 손 소독제 [사진 = 우신화장품]

정부가 식음용 및 화장품용 에탄올로 손 세정제를 제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해 손 세정제 품귀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손 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 '식음용·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을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손 소독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KP그레이드 인증'을 획득한 무변성 에탄올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손 소독제용 알코올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에탄올 공급이 부족해 생산이 뒤따라오지 못하는상황이었다.
이에 손 소독업체업체들은 공급이 원활한 식품용·화장품용 에탄올도 한시적으로 손 소독제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해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 부천 소재 우신화장품의 경우 19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식약처 규정이 변성제가 첨가되지 않은 무변성 에탄올 중 KP(대한약전) 등급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식음용 및 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 사용을 허용하면 대폭 증산이 가능하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식약처에 요청을 해 식음용·화장품용을 손 세정제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국세청도 식음용 에탄올의 경우 제조사에서 별도 신고절차를 밟으면 주세 부담을 면세해주기로 했다. 식음용 에탄올은 소주 등 제조에 쓰이기 때문에 주세가 부과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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