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신천지 교회 `일시 폐쇄`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2-25 13:44  | 수정 2020-02-25 14:42

경남도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25일 긴급 발동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수차례 신천지측에 명단 제출과 합동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금지 행정명령을 이시간부로 발동한다"며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신천지 교회측에 명단 제출 또는 합동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일부 시군 지역을 제외하곤 불응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행정명령 발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도내 신천지 교회에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총 79개소를 폐쇄하고 당분간 사용을 금지했다. 폐쇄된 시설은 경찰과 함께 순찰을 강화한다. 신천지 교회 집회도 금지된다. 도는 신천지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에 나선다. 도는 신천지 교인들의 예배나 집회를 목격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 경우 119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의 신천지 신도수는 906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창원에 절반이 넘는 480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남에서는 이날 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돼 도내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추가확진자 1명은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친척과 접촉한 창원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자진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명의 확진자들은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15명, 대구 방문 5명, 부산 온천교회 2명, 동남아 여행객 1명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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