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신천지 교회 집회금지와 시설 강제폐쇄를 명한다"
입력 2020-02-25 12: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한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하였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에는 신천지 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천지 교회와 무관하면 강제폐쇄 명령은 효력이 없고, 이의 신청을 하면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전화상담실(031-120)로 계속 제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6시 기준 관련 제보는 945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긴급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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