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 비공개는 적법"
입력 2020-02-25 11:01 

검찰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대상정보는 질문 구성 방법이나 질문 기법 등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자료해석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검사자들이 검사를 방해·회피하기 위해 의도적 왜곡행동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6년 1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18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거짓말탐지기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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