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해찬 "추경 지체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입력 2020-02-25 10: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비상 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명령 권한이다.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했던 사례가 있다.
이 대표는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 생산량 모두를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 교단이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는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린이집·유치원 휴교 및 학교 개학 연기 등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게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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