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상복합 용적률 법적한도까지 허용
입력 2009-02-04 06:58  | 수정 2009-02-04 08:55
5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면 법적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49가구까지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어제 공포한 데 이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주택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려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추세를 바꿔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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