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결정 되자 하는 말이…
입력 2020-02-25 07:47 
[사진출처 = 보도 영상 화면 캡처]


광화문 집회와 예배 등에서 특정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가 대기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영장 발부 소식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행위가 '정치 평론'일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모면한 바 있다.
그는 이외에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지난 주말 이틀 연속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