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45년 만에 사상 초유 폐쇄…의원·보좌진 등 전원 철수
입력 2020-02-25 07:00  | 수정 2020-02-25 07:37
【 앵커멘트 】
국회 일정이 모두 취소된 데 이어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등 건물들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의원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과 취재진까지 모두 철수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기능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국회는 어제(24일) 오후 6시부터 경내 건물들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밤새 영등포구청 주관으로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본관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헌정기념관, 어린이집 등이 대상입니다.


폐쇄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보좌진, 사무처 직원과 취재진까지 모두 건물을 비우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행사에 참가했고, 여러 의원과 관계자들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국회 대변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입니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소독할 수 있는 조항에 따랐습니다."

1975년 지금의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진 뒤 감염병으로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도 국회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방역 효과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야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오전에 일부 의원이나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국회 관계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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