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막오른 자통법]시행 첫날…투자자 혼란 불가피
입력 2009-02-04 05:12  | 수정 2009-02-04 08:46
【 앵커멘트 】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투자자 보호규정이 강화되면서 우선 펀드 가입 절차 등이 상당히 복잡해 졌는데 시행 초기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늘(3일), 시행 첫날을 맞았습니다.

당장 일반 투자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것은 까다로워진 펀드 가입 절차입니다.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서류작성과 설명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1시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최인희 / 한국투자증권 차장
- "설문지를 통해서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게 되고,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항목을 일일이 이해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상품에 대한 설명까지 듣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모호한 펀드 등급 기준도 논란거리입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사들은 펀드마다 5단계의 위험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펀드인데도 위험등급은 판매사별로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고객들로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마다 위험 등급을 새롭게 매겨야 하지만, 분류기준이 없어 아직도 등급 설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산운용사 관계자
- "금감위 쪽에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줘야만 그것에 맞춰서 (분류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전에 사용하던 분류 단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펀드 불완전 판매를 없애기 위해 펀드판매 인력 자격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역시 준비가 안 돼 실제 적용은 6개월 내지 1년 뒤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투자자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에서는 시행 초기에 관련 부서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창구 혼란과 이용자 불편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불완전판매를 뿌리뽑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당국과 업계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 첫날부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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