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이나-루마니아, 해양경계선 분쟁 타결
입력 2009-02-04 01:43  | 수정 2009-02-04 01:43
흑해 상의 바위섬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의 배타적경제수역 분쟁이 타결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해양 경계선을 결정해 제시했으며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모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9월 루마니아가 제소한 '세르펜트 아일랜드'를 둘러싼 양국의 해양 경계선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안선에서 약 45km 떨어진 흑해 상의 바위섬 '세르펜트 아일랜드'는 1948년까지 루마니아 영토였으나 옛 소련에 넘어갔다가 냉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가 점유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의 영유권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이 바위섬 인근 해역에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와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영유권 다툼이 심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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