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 피해자에 접근 못한다
입력 2020-02-24 16:10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와 범죄 피해자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도입했다.
24일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거리를 24시간·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보호장치 △전자발찌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관제 요원이 365일·24시간 접근 거리를 확인한다. 피해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로 가까워지면 관제 요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라'며 개입한다. 다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소 중심'이었던 접근금지명령 감독 방식이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장·거주지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근접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법무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과 관제 요원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호 시스템은 희망자 57명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무부는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된 보호장치를 전국 57명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목걸이형·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장치를 개발해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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