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용산 참사' 농성자 무더기 기소 방침
입력 2009-02-03 22:53  | 수정 2009-02-04 11:24
'용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참사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농성자들이 망루 바닥과 계단에 뿌린 시너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25명과 병원으로 옮겨진 3명 등 단순가담자를 제외한 농성자 대부분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19명 중 화염병을 제조·운반하는데 그친 일부 농성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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