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허위내용 구인광고, 사업정지 사유 안돼"
입력 2020-02-24 14:08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가 허위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운영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구인자의 업체명을 표시하고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 업체명이나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2017년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나 공원부지를 주소로 한 구인광고가 개제됐다. 2018년 10월 고용노동부는 A씨에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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