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표 고교생, 경찰서 한 말이 "황당"
입력 2020-02-24 14:02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온 여성이 코로나19로 발열 증상을 보였고 전남 00 지역 보건소에 격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수차례 SNS 오픈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재미 삼아 올렸다"며 "오핀채팅방에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 흥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허위 정보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며 SNS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려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