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독] 마카오, 한국인 입국자 체육관에서 8시간 검역검사…이동제한 논란
입력 2020-02-24 10:27  | 수정 2020-02-24 10:47
지난 23일부터 마카오에 입국하는 한국민을 상대로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마카오 노동조합 운동장 모습. 이곳에서 6~8시간이 소요되는 검역 조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마카오 입국이 가능하다. [사진 제공 = 마카오정부]

마카오가 지난 23일부터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6~8시간의 검역조사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접적인 입국금지령은 아니지만 한국민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특정 시설에서 6~8시간이 소요되는 검역 조사를 받은 뒤 입국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24일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 마카오는 2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카오 당국은 한국을 코로나19 감염의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뒤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 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을 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대해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검역 검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해당 조사를 거부할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 당국이 검역 장소로 지정한 곳은 공항 내부가 아닌, 마카오 노동조합 운동장(사진)으로 마카오국제공항에서 약 10㎞ 떨어진 곳까지 검역요원들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 또 다른 검역 장소인 타이파 페리 터미널 역시 공항과 3㎞ 떨어져 있다.
앞서 마카오는 지난 20일 자정을 기해 마카오 입국 전 14일 동안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중국의 광둥, 허난, 저장, 후난, 안후이, 장시, 장쑤, 충칭, 산둥, 쓰찬, 헤이룽장, 베이징, 상하이 지역을 여행한 관광객을 상대로 검사를 받아왔다.
여기에 한국을 추가한 만큼 한국인 마카오 방문·관광객이 중국 관광객과 함께 단일한 검역 장소에서 6~8시간 뒤섞여 역으로 코로나19 감염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한국을 상대로 직간접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16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23일 가장 강도 높은 제한 조치인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이동 제한이 아닌, 한국 내 자국민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이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지난 21일 베트남 외교부가 한국 내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만도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스스로 방역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당부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지난주부터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으로 선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도 브루나이와 브라질 에티오피아 등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국 국민과 경유자들이 입국시 특정기간 당국의 의료적 관찰 조치를 준수하고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재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