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연인 찾아간 60대, 만남 거부에 집 앞 복도서 분신
입력 2020-02-24 09:45  | 수정 2020-03-02 10:05

옛 연인이 있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간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63살 남성 A 씨가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A 씨가 몸 전체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옛 연인인 62살 여성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가 있는 주택으로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찾아갔을 당시 B 씨는 손자 2명과 손녀 1명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손주들은 당시 연기를 마셨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 경과를 보면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입건해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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