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등 1천99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자동차 804대(승용 641대, 화물 163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625대, 전기이륜차 404대를 지원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승용차는 700만~1천420만 원, 화물차(소형)는 2천400만 원, 이륜차는 150만~3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이 취소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오늘(24일)부터, 전기이륜차는 3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18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업 등입니다.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는 개인은 1대, 법인은 무제한이며 전기이륜차는 개인과 법인 모두 1대만 가능합니다.
올해부턴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보급 물량의 20%를 우선 보급합니다.
시 관계자는 "택시나 노후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등 환경 개선 효과가 클 때도 우선 보급한다"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