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원·안양 입주때 15억원 넘어도 잔금대출은 가능
입력 2020-02-23 17:18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입주 때 이 아파트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또 규제가 시행되는 3월 2일 이전 분양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이전처럼 대출이 적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20 대출 규제로 수원과 안양 등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도 변화가 생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담대가 분양아파트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여기에도 LTV 50·30%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비(非)고가 주택에만 허용된다.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 최대 5억원 보증을 제공한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대출 실행이 안 된다.
수원·안양 등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잔금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한 편이어서 15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다. 앞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 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원천 금지한 바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도 2·20 대책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한편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 5선 중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정부가 안양 만안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면 불합리한 기준의 변경을 추진하고 지구 지정의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될 냉천·상록지구 같은 지역의 부작용을 보완할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진 기자 / 최예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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