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코로나확산에 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관리비 감면해준다
입력 2020-02-23 16:20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와 관리비 감면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에 따른 불안감 장기화로 지하도상가 매출액이 급감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하도 상인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상인들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가 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미납점포에 대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남터미널·영등포로터리·종각·을지로·소공·회현 등 11개 지하도상가 내 1761개 점포다.
또 8월까지 관리비 항목 가운데 경비·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11억원의 상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아예 임대료를 유예하지 않고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의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로 지역 상인이 타격을 받을 경우 시가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속적으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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