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취약 청년, 최대 7000만원 지원받는다
입력 2020-02-23 14:21 

오는 25일부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청년(만19~39세)들은 연 1%대의 이자만 내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23일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기존 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약 3배를 늘린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 임차보증금 1억 9000만원 이하 전세 혹은 반전세(전세+월세)를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다. 다만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신청요건인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해, 대출심사 부결 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신청 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 앱(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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