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외교부,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유감 표명
입력 2020-02-23 11:07  | 수정 2020-03-01 12:05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들의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하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들은 같은 항공기로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인지한 즉시 이스라엘 정부와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을 접촉해 한국 국민과 여행객들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스라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이뤄져 이미 출발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등과 관련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스라엘 측과 협의를 통해 이스라엘 내 한국인의 안전 및 필요할 때 여행객들을 조기에 귀국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한 이스라엘 국민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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