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금지에도 집회 강행…전광훈 목사 감염법 위반 고발당해
입력 2020-02-22 19:30  | 수정 2020-02-22 20:14
【 앵커멘트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가 광화문 등지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했었죠.
하지만, 전광훈 목사의 주도로 매주 광화문에서 열리던 집회는 오늘(22일)도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종로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 목사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화문 광장 인근, 집회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들은 안내 방송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의 주변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된 집회 중 절반가량이 취소됐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집회는 광화문 방면 세종대로 위에서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박원순 시장도 집회 해산을 독려했지만, 오히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집회자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이번에 광화문 광장 일원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항의하는 시위대는 몸싸움을 벌였고, 청와대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를 막고자 코로나19를 핑계 대는 거라며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
- "신천지 대구 모임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다고 해서, 모든 주일 예배를 금지한다는데, 예배를 안 한다고 하면 여기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서울 종로구는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김영진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유수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