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일부 국가 '입국 한국인' 격리 조치
입력 2020-02-21 19:32  | 수정 2020-02-21 20:19
【 앵커멘트 】
국내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경계가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국가는 입국하는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가 하면, 대만은 우리나라를 1단계 전염병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아시아 남단에 위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교민과 출장자, 기업 주재원 등을 일단 병원에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이 검사 항목과 격리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일정한 거처에 머무를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등 전염 진행국에 머물다 14일 이내에 입국한 사람은 격리조치 하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매일 의료진이 방문해 검진하고, 그 뒤 열흘은 전화 등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대만은 한국을 1단계 전염병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에 대해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한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역사회 확산 발생 국가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아직 일본처럼 여행 경보를 내리진 않았지만, 명단에 포함됨에 따라서 앞으로 여행 경보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