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육군 중령 탈북자로부터 금품 수수 기소
입력 2009-02-03 09:20  | 수정 2009-02-03 09:20
육군 중령이 탈북자와 탈북자 브로커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북한정책과에서 근무했던 조 모 중령은 탈북자와 국군포로 담당 업무를 하던 2005년부터 2년간 탈북자 브로커와 탈북자 등 8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 중령이 주로 국군포로 귀환관련 업무를 맡았는데 그 과정에서 탈북자 브로커와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주로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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