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K이슈]`범죄돌` 승리, 3월 9일 입대…군복 입고 재판정 선다
입력 2020-02-21 17:13  | 수정 2020-02-21 18: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0)가 3월 9일 군 입대한다. 각종 논란 속 입영 연기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 그는 군사재판정에서 지난 과오의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3월 9일 6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 입대를 앞두고 군 복무를 준비 중이다. 이 매체는 지난 4일 발송된 입영통지서를 받은 승리는 별도의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예정된 날짜 입대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첩돼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등 우려가 나오자 승리를 입영을 연기하고 수사를 각종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약 10개월에 걸친 경, 검찰 조사 끝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최종 불구속 기소됐고,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만큼 승리는 3월 입대 후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