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입력 2020-02-21 16:34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철자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산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 신규 유입을 지연시킴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들 대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향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도 연장된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중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이 만료된 일부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다.

검찰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51·사법연수원 26기)이 지휘하는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했고, 18개 지검에도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소환조사 최소화,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조치 실시, 다수 참여 행사 자제, 청사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가핵심기능인 형사 법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희래 기자 /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