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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허위비방` 누리꾼 벌금형…잔나비 측 "민사소송·2차유포도 강경대응"
입력 2020-02-21 10:25  | 수정 2020-02-21 10: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잔나비 최정훈이 허위 비방글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되찾게 됐다.
21일 잔나비 측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한 누리꾼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했다 피소됐다. 글에서 누리꾼은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최정훈의 아버지가 회삿돈으로 최정훈의 기획사를 차렸다거나,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한 최정훈의 원룸이 급조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잔나비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같이 전하며 "해당 누리꾼에 대한 민사소송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의 2차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한 상태다.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잔나비는 최근 새해 전국투어 콘서트 ‘넌센스2를 진행했다. 올 상반기 중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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