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절 베풀고 관계 끊게 하고"…`신천지 전도 방식`은 위법?
입력 2020-02-21 09: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전도 방식의 위법성과 신도 활동 과정에서의 정신적 고통 여부 등을 가리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를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2018년 12월 과거 신천지 신도였던 3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교회 측이 원고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전도 방식에 대해 "사기범행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선교 대상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도 행위를 주도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전임사역자 활동이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1심 판결에 옛 신도들과 신천지 교회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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