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의심환자 정보 담긴 공문서 유출한 양산시 공무원 입건
입력 2020-02-21 09:18  | 수정 2020-02-28 10: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양산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관련 공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문서에는 의심환자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후 공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되기까지 했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지 온라인상 유포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남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서도 끝내 온라인상으로까지 퍼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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