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거부하면 벌금"…'코로나 3법' 이르면 다음 주 국회 통과
입력 2020-02-21 07:00  | 수정 2020-02-21 07:47
【 앵커멘트 】
앞으론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데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수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1번째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서 조기 발견 기회를 놓쳤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숙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거절할 때, 권유받았음에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슈퍼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부랴부랴 '코로나 3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를 거부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사재기와 함께 해외 유출로 가격 등이 급등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수출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은 입국 금지시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어제(20일) 복지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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