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0-02-20 19:43  | 수정 2020-02-27 20:05

경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로 예정됐으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당시 범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 불법 행위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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