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두 배 빠른 인터넷 제공"…돈만 더 받은 통신사
입력 2020-02-20 19:41  | 수정 2020-02-21 22:44
【 앵커멘트 】
기존 이용하던 인터넷보다 두 배 가량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더니, 속도는 변하지 않고 비싼 요금만 받아간 통신사가 있습니다.
애초에 더 빠른 인터넷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확인도 하지않고 가입만 시킨 건데, 더 화가 나는 건 잘못을 알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며 버틴 겁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회사원 백 모 씨는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벤트 대상'이라면서 기존보다 두 배 빠른 1기가 인터넷을무료로 사용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통신사 녹취
- "이번에 고객님 거주하시는 지역도 1기가 망 공사가 완료되면서 저희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진행차 전화드렸고요. "

이후 무료 사용 기간을 거쳐, 기존보다 월 5천 원이 더 비싼 요금을 두달 간 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백 씨의 건물은 애초에 1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는 곳이었던 겁니다.


▶ 인터뷰 : 백 모 씨 / 허위 인터넷 서비스 피해자
- "인터넷 요금은 거의 기본으로 책정되고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썼으면 계속 이랬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한 결과, 통신사가 광고한 1기가바이트는 커녕 서비스 취소기준이 되는 최저 보장속도에도 못 미쳤습니다.

해당 통신사 측은 '설치 과정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면서, 다른 통신사도 유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원기 / 변호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세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항의에도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통신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2주 만에 부랴부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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