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입력 2020-02-20 18:01  | 수정 2020-02-20 20:02
◆ 2·20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최근 한 달 반 만에 아파트값이 8% 안팎 급등한 수원시 3개구(권선·영통·장안)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경기 남부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 총 44곳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낮춰 돈줄을 더 조이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주택 전매를 입주 때까지 일괄 금지하기로 했다. 하남·남양주·수원 팔달 등 일부 조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6개월로 짧아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함께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2월 둘째주까지 영통(8.34%) 권선(7.68%) 장안(3.44%) 등 수원시 집값이 일제히 급등했고, 안양시 만안구(2.43%)와 의왕시(1.93%)도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조정하고 특히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중인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금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됐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청약 전매제한 기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별로 최소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일(통상 3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단일화했다. 입주 때까지 대략 3년간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한 셈이다. 조정지역 내 청약 시 가점제 물량 비중도 전용면적 85㎡ 이하 75%, 85㎡ 초과 30%로 통일했다.
[최재원 기자 / 최승진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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