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투자업 419곳 재인가·등록
입력 2009-02-02 17:08  | 수정 2009-02-02 17:08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등록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인가·등록 절차를 마친 금융사는 투자자문사와 역외자문사 각각 90곳, 자산운용사 64곳, 증권사 63곳, 생보사 21곳, 은행 18곳 등입니다.
금융위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신청을 받은 뒤 요건심사를 거쳐 이들 회사에 대해 금융투자업을 재인가·등록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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