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19 검사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2-20 14: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31번째 확진자가 입원 중에 의료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곧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진단 거부에 대한 벌칙을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역학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거짓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빠트리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에 따라 강제처분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해 조사·진찰을 하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자가 진단을 거부하는 때도 강제처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42조 2항과 3항을 보면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기관 등은 빠져 있다"면서 "신천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특한 교단이기 때문에 이러면 조사기관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42조 2항과 3항에 사람이 아닌 기관 등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며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통과 때에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다"면서도 "다만 법 통과 후에도 법이 적용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천지는 대구지역 본부장과 교단주,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서울 교단주를 찾아가 협조를 구한 결과 제대로 협조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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