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관 조사 착수
입력 2020-02-20 14:21  | 수정 2020-02-27 15:05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탄은 급소에 명중하지 않아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 경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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