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연장근로시간 별도로 정하면 인정 안돼"
입력 2020-02-20 14:17  | 수정 2020-02-20 14:19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해 이를 근거로 관련 수당을 합산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8명이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별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과 약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 금액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할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B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다. 또 2009년 임금협정서에 격일제(월 13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1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 가운데 5시간은 연장근로, 4시간은 야간근로로 정했다. B사는 포괄임금제의 전제 하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B사가 포괄임금제를 전제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했고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