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안위, 한울 4호기 잔여검사 추진
입력 2020-02-20 14:00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 임계를 20일 허용하기로 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과 함께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20일 원안위는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180개소였고 표면 보수 및 건전선 평가에서 CLP가 건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지닌 철판이다.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180개소라는 것은 구조물 간 틈새(지진 대비) 부위에서 습분으로 인한 표면부식 때문에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했음을 뜻한다. 이번에 이를 보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44개소를 절단해 확인해본 결과 미채움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와 두께 기준을 불만족시킨 세관 1개는 보수조치했다.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한 2차측 이물질(금속소선 등 886개)은 전량 없앴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사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은 이행 중"이라며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22건 중 19건은 반영 완료, 3건은 이행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정기결과 검사에 바탕해 한울 34호기 임계를 허용,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