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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공식입장 "학폭 루머 유포+금전 협박 A씨 형사 고발"
입력 2020-02-20 11:37  | 수정 2020-02-20 14: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출연한 신인배우 이신영의 소속사가 배우에 대한 배우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신영 소속사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측은 20일 배우 이신영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협박)의 범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신영의 소속사인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 ㈜의 위임을 받아 피고발인 A 씨를 2020. 2. 18.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신영이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게시물을 올렸던 A씨가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한 뒤 용서를 구해 배우와 소속사는 A씨의 위법행위를 용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그 뒤로 A씨의 태도가 돌변하며 이신영 부친에게 ‘돈도 안 받고 사과문을 작성해줬다. 모든 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생각이다. 합의 볼 생각이 없으면 연락하지마라. 서에서 보자는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이신영을 비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 이신영은 그 명예가 심하게 실추됨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광고 모델 계약도 무산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게됐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잘 나가는 동창친구가 부럽고 질투심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달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은 A씨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추후 ‘거짓된 소문을 유포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의 여지도 없이 철저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식으로 악의적 비방과 루머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신영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인물은 이신영이 중학생 시절 일진 활동을 하며 동급생이던 사건외인들을 폭행하고 일진 친구들을 모아 부적절한 행위를 시키는 등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신영의 소속사는 학교폭력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게시글을 올린 이 역시 이신영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신영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정싸움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이신영은 2018년 웹드라마 '한입만'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이신영은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5중대 하사 박광범 역으로 출연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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