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 땅 개발 허가, 구청 방문안해도 된다…24일부터 인터넷 접수
입력 2020-02-20 11:31  | 수정 2020-02-21 09:50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 개요

앞으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물을 짓는 등 개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됐다. 24일부터 인터넷으로 개발행위민원을 신청하고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방행위허가란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리인을 포함한 민원인이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하게 된다.
5월부터는 개발행위 허가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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