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으로 의사 재량으로 코로나19 검사할 수 있다
입력 2020-02-20 11:09  | 수정 2020-02-27 12:05

오늘(20일)부터 의사 판단에 따라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가지 않았어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됩니다.

이날 적용되는 '코로나19 대응지침'(6판)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일부터 적용된 사례정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을 거쳐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방문력을 따질 때 홍콩과 마카오를 배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위험 요인으로 삼았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는 초기에도 활발하게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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