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오늘 오후 1심 선고…사형 선고 가능성 따져보니
입력 2020-02-20 10:59  | 수정 2020-02-27 11:05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유정은 최후진술에서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목숨이나 모든 걸 걸고 아닌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고유정은 참작동기 살인을 주장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2012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2심은 진행 중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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